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숙박업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숙박업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5년
834건에서 2016년 980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전체 피해 상담의 40% 가량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고 내용별로는
숙박업소 계약 해지 시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성수기라도 열흘 전 예약을
취소하면 모든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수하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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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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