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멸치포획용
세목망에 대해 7월 한 달간 집중단속합니다.
세목망은 15㎜ 이하 그물코를 사용해
멸치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선망과 안강망 등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도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세목망과 산란기 어종인 꽃게와 주꾸미 불법 포획을 단속하며 특히
올해 처음 설정된 주꾸미 불법 포획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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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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