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K-Water가
본 손실이 무려 4조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K-Water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승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초기였던
지난 2009년.
정부는 애초 K-Water에게 2조8천억 원을
투자하면 국고로 보전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K-Water가 채권을 발행해
8조 원을 대는 자체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찬석 감사원 사무총장]
"기획재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투자금을 8조 원까지 늘리고, 재정 사업을 수자원공사의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막대한 빚을 떠안은 K-Water는 국정감사 때마다
혈세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윤덕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5년)]
"4대강 사업 시작 때부터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할 것이다."
K-Water도 원금 보장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투자금의 30%인 2조4천억 원만 지원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이 끝나고 개발 이익 등을 뺀
4조 원이 공사의 손실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수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4년)]
"(4대강사업 투입비) 8조원을 수익사업으로 갚으려면 이익률 10%만 따져도 수자원공사가 80조원을 투자해야 합니다.지금 수자원공사가 그런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원은 K-Water의 재원 조달 과정이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봤습니다.
K-Water의 하천공사 참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사업 참여를 결정한 내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진행해 거액의 손실을 일으켰지만, 대통령 지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결국 4조 원 손실 책임 소재를
밝히지 못한 채 정부에 공기업의 국책 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역할과 재원 분담
원칙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공공정책 수행 비용은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상받고 재원조달 방식도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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