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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인권조례 부활 예고

이교선 기자 입력 2018-07-10 07:30:00 조회수 144

새로 출범한 충남도의회가
지난 10대 의회에서 폐지한 충남
인권조례 부활에 나설 전망입니다.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제11대 의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인권 조례로 역차별을 받거나
부작용이 나온 실체는 없었다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은 조례 폐지는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충남도가 대법원에 조폐 폐지안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는
별도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 도민의 뜻을
수렴해 인권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부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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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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