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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문은선 기자 입력 2018-07-10 07:30:00 조회수 193

대전시가 11월 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합니다.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석면 건축자재로 지은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200여 곳이며 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실내공기의 석면농도도 측정해야 합니다.

시는 올 상반기 석면 건축물 140곳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3곳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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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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