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알선 수수료를 획일화하고
조합 가입금을 인상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며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게
재발 방지를 명령과 함께 과징금 6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매매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중고차 매매 알선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조합 가입금을 한번에 3배 가까이 올려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등 자율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 질서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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