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중개,
속칭 '떴다방'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벌입니다.
갑천 3블록은 당첨 발표 전에 이뤄지는
모든 거래행위는 물론,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또 최근 아파트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당첨취소는 물론 실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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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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