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서 급식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급식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자 B 씨에게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에
유죄 판결을 받은 급식업체의 자격 박탈과
현행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의 전면 개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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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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