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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문화상품권'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조명아 기자 입력 2018-07-18 07:30:00 조회수 188

◀앵커▶
보이스피싱 사기, 방송 등을 통해
수법이 많이 알려져서 누가 당할까 싶지만,
보이스피싱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문화상품권,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50대 대리운전 기사인 A 씨는
최근 한 저축은행에서
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전화 상담원은 A 씨의 신용 등급이 낮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거래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며 350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목소리]
"보증서 발급 비용 70만 원, 환급 다 받으시고서 월납으로 제가 전산 갱신처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문화상품권으로 돈을 내라는 다소 황당한
요구를 받았지만, 대출금과 함께 환급을
약속한 데다 신용등급이 낮아 평소 대출이
어려웠던 A 씨는 상담원의 요청대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이렇게 상담원에게 건넨 금액은 천4백여만 원.

하지만 상담원은
신용 보증 명목으로 돈만 요구할 뿐
결국 대출금은 한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였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내용 설명은 객관적인 것 같고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다는) 그런 불리함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내가 감수해야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까지는 "

문화상품권과 비트코인 등 전자화폐를 이용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이 필요 없고 문화상품권 등은
개인정보 없이 쓸 수 있어 수사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진석/ 둔산경찰서 지능수사팀장]
"비트코인이라든지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반면에 쉽게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금화하기 쉽기 때문에 "

경찰은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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