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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핵폐기물 무단처분 원자력연 행정처분 연기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7-27 07:30:00 조회수 157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26) 원안위를 열어 핵폐기물
무단처분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 논의에 따라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핵연료물질을 소지하는 등
허가위반과 핵 폐기물 무단보관·폐기,
기록 분실·누락 등 10개 사항을 위반으로
1억여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안위는 또 이른바 라돈 침대에 들어간
모나자이트 사용 매트리스의 폐기방안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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