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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 "공무원 갑질 신고하세요"

김윤미 기자 입력 2018-07-27 07:30:00 조회수 143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관공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허가를 조건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요구, 조직 내 억압과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과 성추행 등입니다.

세종시 감사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고를 접수한 뒤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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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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