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일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관공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허가를 조건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요구, 조직 내 억압과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과 성추행 등입니다.
세종시 감사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고를 접수한 뒤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