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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월 최대 15만 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18-07-31 07:30:00 조회수 96

대전 중구가 도시 미관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달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 같은 불법 광고물을 떼서 가져오면 건당 20원에서 최대 천 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 월 최대 지급액은
개인은 15만 원, 단체 30만 원입니다.

중구는 과잉 경쟁을 막기 위해
동별로 대상자로 한정했으며, 사업 결과를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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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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