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가까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임금 1억 3천만 원을 받지 못했던
지적장애 종업원 59살 황 모 씨가
임금 일부를 업주로부터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황 씨를 대신해
지난 6월, 식당 업주 50살 김 모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6천 5백만 원을 배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가까이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일하면서
임금 착취와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으며,
검찰은 업주 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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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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