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초빙교사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한 2019학년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월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석교사의 동일 지구
전보 금지와 초빙교사 비율 축소 등을 담은
인사관리원칙을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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