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지 전용허가 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사용기간은 최대 20년을 넘을 수
없고 지목변경도 불가능하며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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