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활용 방안이 없어 골치꺼리였던
옛 충남도청사를 놓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남도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늦어도 오는 2021년까지
충남도에 매매대금으로 80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체 매매대금의 10%인
80억 원 가량을 올해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문체부와 협의해 옛 충남도청사를
창업과 창작 등 메이커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대전시의 청사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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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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