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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출산가산점 등 인사우대 방안 시행

이교선 기자 입력 2018-08-06 07:30:00 조회수 125

충남도가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으로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을 인사평가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첫째·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가산점 1점을 두 번,
셋째, 넷째 자녀를 출산한 남녀공무원은
1.5점과 2점의 가산점을 남녀 각각 두 번씩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복귀 시점에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 출산·다자녀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자녀 수에 따라
10~20만 원씩 증액되고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초등학생 자녀 수당도 연간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육아휴직 수당을
현행 40%에서 80%로 인상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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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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