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 발주 대상 공사장 112곳에 대해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공사 일시정지와
오후 시간대 공사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민간건축물 315곳에 대해서는
근로자 안전교육 시행, 현장 쉼터 운영,
휴식 시간제 운영, 쿨조끼 등 폭염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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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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