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대학 입학 필기시험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사렛대 전
조교 A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나사렛대 수시 전형 응시생 7명의 점수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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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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