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재난안전법이 강화되면서
숙박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달 말이면 유예 기간이 끝나
과태료 폭탄이 예상되지만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대전의 음식점마다
구청 공무원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재난안전법이 강화되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진숙/대전 유성구 위생과 주무관]
"저희가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계속 발송해드렸거든요? 올해 8월 31일까지 가입하셔야지 과태료 부과가 없으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등 재난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숙박시설과 주유소,
1층에 위치한 100㎡ 이상의 음식점 등
19종 시설이 가입 대상입니다.
연간 보험료는 2~3만 원인데도
가입을 미루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선정순/대전 유성구 00음식점 대표]
"바쁘게 살다 보니까 홍보물은 많이 받았는데 순간순간 잊어버려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임미주/대전 서구 00음식점 대표]
"(가게) 오픈하면서 화재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그 보험이 재난보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몰라서…."
이미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나
행정안전부가 과태료 처분을 유예했지만
재난보험 가입률은 세종시만 90%를 넘을 뿐,
대전은 83%, 충남은 7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성훈/대전 서구 위생과 주무관]
"한 번 더 유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당장 과태료 폭탄이 예상돼
지자체마다 전담팀까지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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