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폐기금지 대상은 중앙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로, 오는 17일까지 목록 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폐기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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