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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세 고지‥세종 16% 증가

김윤미 기자 입력 2018-08-13 07:30:00 조회수 189

대전시가 올해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균등분 1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전의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했고
대상에 따라 개인은 만원에서 7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5천 원에서 7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세종시도 올해 주민세 균등분 15억 8천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세종시의 주민세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영향으로 1년 만에 16%, 2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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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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