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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에서 '무죄'

조명아 기자 입력 2018-08-15 07:30:00 조회수 114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김 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등을 미뤄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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