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건설현장은 정부 폭염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전시와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폭염관련 관급공사현장에 안전관리비사용지침
등이 내려져 공사기일 연장과 오후시간
일과 제외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관련 대책이 민간건설사업장엔
권고 수준의 효력에 그쳐 중소 건설현장에는
그나마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벌금이나 규제 등 구속력을
가진 제도를 내놓아야 전체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폭염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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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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