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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꼬집기 학대' 어린이집 교사에 손해배상 결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18-08-20 07:30:00 조회수 165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소액1단독 재판부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 A 씨에게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 배상금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5살이던 원생 B양의 볼을 꼬집고,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B양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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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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