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위 규모의 축산단지인 홍성군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와의 거리 제한을 100m 내 5가구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 축사 이전에 특혜가 될 수 있고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전체 86% 가량의
소규모 축산농가를 옥죄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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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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