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모와 출생한 아기의 주소가
충남도라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출생 월부터 일년간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충남아기수당은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며, 도내 전체 영유아
만8천여 명에 지급하는 데 드는 예산은
22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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