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세종시에 조성한
공무원임대주택 일부를 공개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단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주택 128가구를 무주택 여부와 소득 수준 고려 없이 임의 배정해 줬다며 기관에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저소득 가구나 무주택기간이 긴
취약 가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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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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