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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사 비리 신고자에 3억3천만 원 보상"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8-23 07:30:00 조회수 7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공사 비리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 3천75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 사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권익위는
최근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5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들의 신고로
회복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패신고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
신고전화 1398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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