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리포트]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18-08-24 07:30:00 조회수 92

◀앵커▶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 급여 대상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3살 김진호 할아버지는
1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인, 자식과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 6년 전부턴 하던 일도 끊기고
노령연금과 동에서 주선한 노인 일자리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처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오는 10월부터는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5만 원가량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 원이면 월세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돕니다.

[김진호 /대전시 용두동]
"조금 낫겠죠. (월세 빠지니) 약이라도
사서 먹어도 낫고,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낸다고 해도 도움이 되고 모든 게 저는
도움이 되는 거죠."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71만 9천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제도 확대에 앞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 급여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데
문의 전화가 쇄도할 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전희성 대전 중구 생활보장계장]
"최근 들어서 맞춤형 급여제도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모르는 분들이 대거 발굴을
통해 혜택을 보지 않을까..."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는
대전 중구에만 4천여 가구,
대전시 전체로는 만9천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재 주거 급여 지원 가구보다
66%가 느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그만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대희)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