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민선 3기 핵심 공약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첫 시책으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엔
16살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 300명 이상이 연서를 통해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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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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