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전시 '불공정 인사' 적발..기관경고 처분

문은선 기자 입력 2018-08-28 07:30:00 조회수 137

대전시가 공무원 승진 인사를 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를
배려하는 등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3년여 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인사 순위를 임의
조정하는 등 인사 업무가 전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전시가 기관 경고를, 당시
인사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6명은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 처리해
역시 기관 경고와 함께 7명이 훈계 처분되는 등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서 모두 10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