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폐지됐던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충남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은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동성애 옹호논란이 제기됐던 8조 1항이 삭제돼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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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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