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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긴급차량, 아파트 차단기 '바로 통과'

이교선 기자 입력 2018-08-30 07:30:00 조회수 148

앞으로 충남지역 구급차나 순찰차는
아파트 무인차단기를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충남지방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출동시 신속한 출입을 돕고,
볼라드 등 통행 장애 요인도 개선하는 등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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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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