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지역 구급차나 순찰차는
아파트 무인차단기를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충남지방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출동시 신속한 출입을 돕고,
볼라드 등 통행 장애 요인도 개선하는 등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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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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