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더기 중징계 요구로 촉발됐던
'대전 신일동 물류터미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해당
공무원들의 불복,소청 신청을 검토하고
감봉징계를 받은 두 명의 공무원에게
두 단계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청심사위는 일부 공무원 과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화물연대 파업 등의 외부적 상황과
중앙정부 유권해석에 있어 올바른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대전시 감사실의 중징계 요구로
촉발된 '신일동 특혜 의혹' 관련 공무원은
모두 경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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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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