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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CJ대한통운·하청업체에 과태료 부과

조명아 기자 입력 2018-09-06 07:30:00 조회수 6

택배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에 과태료 7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감독 결과 드러난 위반사항 26건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CJ대한통운과 하청업체 대전 총괄 책임자 등
관련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특별 감독 결과
"CJ대한통운이 누전이나 협착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고
하청업체는 안전교육이나 관리, 건강진단 등
근로자에 대한 관리적 사항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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