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액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시급 9,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350원 높은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만 7300원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남도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570여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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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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