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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유용' 김영미 의원, 당원자격 정지

김윤미 기자 입력 2018-09-07 07:30:00 조회수 21

최근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이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청렴의무는 물론, 직권남용과 이권개입을
금지하는 당 윤리 규범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징계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제7대 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가족과 먹은 식사값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선관위 조사 결과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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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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