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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사기 성행

이승섭 기자 입력 2018-09-07 07:30:00 조회수 177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가 늘고,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암표를 판 사람이 승차권을 넘기지 않거나
승차권을 환불해 돈만 챙기는 등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승차권 부정 판매와 알선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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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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