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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철 담합 적발 417억 과징금에 고발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9-10 07:30:00 조회수 163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6개 제강사를 적발해 과징금
천19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417억 6천5백만 원을 현대제철에 부과하면서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철근 공급량을 기준으로
시장의 81.5%를 점유한 이들 6개 제강사들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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