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 5월
시내버스 파업 당시 조합원 22명에 내린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충남노동위원회는 공사 노조가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파업은 합법적 쟁의행위인 만큼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한다"며
처분 취소와 함께 해당 기간 임금상당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세종시가 대체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공사가 직위해제 통보서를 각 가정에 보낸 일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이번 판정과 별개로
오는 14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파업에 따른 갈등과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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