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 단속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190여 개
지역 조합에 기부 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하고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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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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