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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최대 2시간 허용

안준철 기자 입력 2018-09-11 07:30:00 조회수 59

추석 연휴와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대전은 연중 주차가 가능한 태평시장 등
8곳 외에도 용두시장과 인동시장 등 8곳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고 세종과
충남에서도 각각 2곳과 17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가 주차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그러나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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