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폐지했던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권 조례안을 두고
인권단체와 보수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의결을 앞두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했던
충남도의회.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인권 조례안 재제정을 추진했고,
폐지 110일 만인 지난달 27일,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연/충남도의원(7월 19일 본회의)]
"우리는 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인권은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인권침해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충남 지역 보수단체는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폐지된 조례를 다시 꺼내 들었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익상 위원장/천안바른인권위원회]
"특정 소수 도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조례 발의와 제정 시 따라야 할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내용 정당성 역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도 새로 제정된 조례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인권 약자 조항이 삭제돼
이전 조례보다 후퇴한 반쪽짜리 인권조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권조례 재제정을 찬성하는 의원이 많아
본회의에서 의결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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