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전시하거나 보관한 약국 등 6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중구의 한 의약품 도매상은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 등이
보관창고에서 적발됐고,약국 5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대나 조제실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도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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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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