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2살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
기저귀는 매달 구매비용 6만여 원을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구나 복지시설, 입양가정 등에 매달
8만 원 가량의 물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보건소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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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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