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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1월20일부터 '아기 수당' 지급

문은선 기자 입력 2018-10-01 07:30:00 조회수 63

충남도는 다음 달(11) 20일부터
12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아기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음 달 처음 아기 수당을
받는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태어난
영아로, 도내 만5,5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기 수당은 부모와 아기 주소가
충남이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태어난 달부터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의 아동수당과는 별도이고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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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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