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쟁의 기간에
노조원을 해고한 혐의로
유성기업 대표 70살 류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쟁의 기간인
지난 2016년 10월 징계나 해고 등을 못하게
돼있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조원 11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어용노조를 지원하는 등
노조 운영에도 개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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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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