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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야간 화물차 불법 주차..이유는?

김광연 기자 입력 2018-10-04 07:30:00 조회수 49

◀앵커▶
야간에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버스 등은 도로 위의 흉기라 불릴
만큼 안전을 위협합니다.

불법 주차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각 대전 서구의 편도 2차로 도로.

화물차와 버스들이 도로 가장자리에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운행하는 차량들은 안전지대를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위험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대전 중구의 또 다른 도로.

횡단보도 주변과 우회전 차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들이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립니다.

[정윤옥/ 대전시 석봉동]
"양쪽에 불법 주차를 해서 도로가 좁아져서 차 운행하기가 힘듭니다."

불법 주차가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담당구청은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 대전 중구의 경우 담당자는 한 명에
불과합니다.

[강재황/ 대전 중구청 교통과 운수담당]
"법령상으로는 단속하게 돼 있는데 단속 인원도 저 혼자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사업을 허가받은 일반 화물 자동차는 6,896대입니다.

하지만, 공영 차고지는 동구 구도동에
있는 220면짜리가 유일합니다.

차고지는 아니지만 주차가 가능한 물류센터
터미널까지 합해도 천 백면이 조금 넘습니다.

수용률은 16%에 불과합니다.

[A운수업체 화물차 담당자]
"공영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길가나 이런
데다 대놓고 운행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화물차 기사들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는 차고지를 인접 시·도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대전에 불법주차를 하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대전시 관계자]
"대전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수를 하려면 차고지를 대전에 둬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그(차고지 인정) 범위를 좀(인접 시·도까지) 확대해줬어요."

대전시는 신대동에 50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지만, 완성되는 데까지는
6~7년 넘게 걸립니다.

임시방편으로 밤샘주차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조례도 검토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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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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