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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성기업 노조원 11명 해고 '위법' 판결

조명아 기자 입력 2018-10-05 07:30:00 조회수 46

한 번 해고됐다 복직된 유성기업 노조원들을
다시 해고한 징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4)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노조 측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징계권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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